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어떤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세입자가 2년 만료 후에 재계약을 원하면 1회에 한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년 계약이었던 주택 임대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에서만 보장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들어지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안 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법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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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9.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