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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9 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를 단축시켜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이 마련되었습니다.



19년 5월에 신청했던

근로 장려금은 9월에 

지급이 완료 되고,


올해 상반기 반기 신청은 

9/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9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 가능한 건 아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총 재산액이(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포함)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가구 당 소득은

혼자 단독인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정은 3000만 미만

맞벌이 가정은 3600만 미만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근로장려금전용콜센터 확인 할 수 있고,


신청 및 자격조회, 결과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 

ARS를 통해 가능 합니다.



[ARS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

근로·자녀장려금 2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확인 2번

신청 1번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핸드폰·계좌번호 입력

신청 대상자 문자 회신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 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만약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소득을 확인 후에 

인터넷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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