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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9 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를 단축시켜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이 마련되었습니다.
19년 5월에 신청했던
근로 장려금은 9월에
지급이 완료 되고,
올해 상반기 반기 신청은
9/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9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 가능한 건 아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총 재산액이(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포함)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가구 당 소득은
혼자 단독인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정은 3000만 미만
맞벌이 가정은 3600만 미만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근로장려금전용콜센터 확인 할 수 있고,
신청 및 자격조회, 결과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
ARS를 통해 가능 합니다.
[ARS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
근로·자녀장려금 2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확인 2번
신청 1번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핸드폰·계좌번호 입력
신청 대상자 문자 회신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 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만약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소득을 확인 후에
인터넷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