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제 증권사에서도 숨은 내 주식을 한눈에 찾아볼 수 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내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 전체를 상세한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숨어있는 내 돈을 찾을 수 있고 계좌 해지도 가능해서 휴면 계좌 정리를 한번에 말끔히 끝낼 수가 있네요. 금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1년이상 거래가 없었다면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는데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도 모두 가능합니다. 페이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어떤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세입자가 2년 만료 후에 재계약을 원하면 1회에 한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년 계약이었던 주택 임대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에서만 보장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들어지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안 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법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올해 2019 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를 단축시켜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이 마련되었습니다. 19년 5월에 신청했던 근로 장려금은 9월에 지급이 완료 되고, 올해 상반기 반기 신청은 9/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9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 가능한 건 아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총 재산액이(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포함)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가구 당 소득은 혼자 단독인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정은 3000만 미만 맞벌이 가정은 3600만 미만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